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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보석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31 13:28
수정 2026.08.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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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20억9000만원 불법 집행 지시 혐의

공사비 충당 위해 행안부 압박해 불법 집행 의심

김오진 전 비서실장도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김 전 실장도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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