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 대표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李 공소취소 가능한가
입력 2026.08.31 16:01
수정 2026.08.31 16:06
金 "70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최우선 과제"
공소취소 직접 권한은 無…'구체적 사건 지휘' 쟁점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넣을지는 "아직 논의 전" 유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4.06.27.ⓒ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김승원(사법연수원 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청와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하는 소송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권한은 없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권한에 공소취소와 같은 개별 소송행위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공소취소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소 제기·취소는 검사 고유의 소송행위인 만큼 장관의 개입은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셈이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새 법체계에 마련돼 있다. 공소청법 제9조 역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취소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 역시 새 체제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1심 판결 선고 전인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이지만 담당 검사의 소송행위가 필요하다.
반면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검법 통과 등으로 항소 취하가 이뤄지면 1심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한 면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와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는 아직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