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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수사 마무리…이만희·한학자 포함 32명 기소 성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31 10:55
수정 2026.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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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범 후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수사

신천지·통일교 관계자 각 16명 기소…정교유착 실체 확인

합수본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종교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 간의 활동을 수사를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수사 기간 동안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월6일 출범 후 신천지와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해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관련해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를 하달하고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약 200명을 조사해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2020년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2021년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토대로 재수사해 이 총회장과 전 사업부장, 신천지 단체를 추가 기소했다.


고 전 총무가 교회 재정에서 법무 비용 명목 등으로 약 19억원을 빼돌리고, 총회장 승인 없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 지파로부터 4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규명했다. 고 전 총무와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관계자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합수본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권성동·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실제 가교 역할을 했는지는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김태훈 본부장. ⓒ연합뉴스

통일교 수사에선 교단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정치후원과 대규모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고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지구장 등 6명도 약식 기소했다.


합수본은 불법 정치후원에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및 기록 반환으로 종결했다. 다만 별도의 자금 비리 수사를 통해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4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해외 선교사 지원금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된 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불송치 및 검찰팀의 기록 반환으로 종결됐다. 다만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저장장치 등을 파손한 전직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종교단체가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이 된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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