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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이성범 검사 사직…"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피신청"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31 16:28
수정 2026.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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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의 사유"…檢 내부망에 사직 의사 밝혀

법무부, 집단 퇴정 검사 4명 중 2명 징계 청구

이성범 "재판장 기피신청 따른 소송절차 정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았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는 집답 퇴정과 관련해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신상의 사유 및 검찰청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검사를 포함해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작년 11월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모두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서 지난 14일 집단 퇴정 사건에 얽힌 해당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검사는 검사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사태는)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검사 집단퇴정'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령에 따라 기피신청을 적법하게 수행했음에도 검사 4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불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고초를 겪었던 걸 생각하면 사직하는 선배로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기피신청 배경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단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전날 오후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해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해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고장에 기재된 충분한 시간과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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