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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수입품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 단속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31 09:12
수정 2026.08.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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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추석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당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9월 23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내 생산자 피해와 국민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전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주요 도소매 업체를 직접 점검한다.


전국 31개 세관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범칙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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