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 막는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8.30 12:00
수정 2026.08.30 12: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긴급조치권 대상에 금융투자상품 포함될 경우

배율 조정 근거…적기 대응으로 리스크 낮춘다

금융당국이 시장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는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권이 일부 보장돼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없다.


금융투자상품이 긴급조치권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 배율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달 19일부터는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오는 11월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추가 대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