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련 절차 검토
입력 2026.08.28 17:34
수정 2026.08.28 17:34
청와대, 손봉기 임명동의 국회 제출 않고 후보자 재제청 요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 및 추천위 새로 꾸릴지 등 검토
기존 추천위 선정 다른 후보자 중 한 명 다시 제청 방안도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가 요청한 재제청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할지,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추천위가 선정했던 다른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심사한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시 추천위가 후보로 올린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추천위를 다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