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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면제청'에 법원행정처 폐지주장…법조계 "'사법의 정치 종속' 심화 우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29
수정 2026.08.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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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그건 해야 한다"

법조계 "법원행정처, 인사·예산뿐 아니라 전자소송도 담당"

"제청 절차 둘러싼 갈등, 절차 개선 통해 해결해야"

"기관 폐지 추진하는 건 민주주의 제도적 해법으로 보기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법원행정처 존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선 절차를 둘러싼 충돌을 이유로 사법행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대해 "그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달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집행 업무만 맡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하고, 법원의 주요 사항은 법관 협의체나 회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밝힌 만큼, 당 차원의 처리 방안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이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청와대는 정식 면담 요청이나 서면 제청 방식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13명 규모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징계와 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개편 과정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훼손되면 피해가 소송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법원행정처는 인사와 예산뿐 아니라 전자소송도 담당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많은 소송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변호사는 제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절차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기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사법행정은 재판 절차와 법원 전산망, 법정 시설, 사건 배당 등 고도의 법률·재판 실무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이 없는 인사 중심으로 행정이 재편될 경우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 기능이 마비돼 결국 국민의 재판 지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제104조가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 구조를 규정하며, 법원조직법 제9조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 주요 사법행정 권한을 이전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 추천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구조가 될 경우 판사 인사와 예산·조직 관리에 정치적 영향력이 유입될 우려가 있고, 법관들이 외부 권력을 의식하는 '사법의 정치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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