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앱·창구 '장애인 문턱' 낮춘다…금투협, 접근성 개선
입력 2026.08.28 17:12
수정 2026.08.28 17:12
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청각장애인 텍스트 상담 추진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가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주식 거래와 금융상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우대와 텍스트 상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선 등 금융 접근성 강화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투협과 20개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사별 서비스·인프라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시각장애인의 주식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우대가 확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온라인 거래보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주문을 주로 이용한다.
이에 현재 26개 증권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장애인 투자자에게 우대등급을 적용해 이체수수료 등 다른 금융거래 수수료도 낮춰주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23개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태블릿을 활용해 직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 상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이미 도입을 마쳤다.
장애인 고객 응대 방식도 손봤다.
리테일 영업을 하는 증권사 36곳 모두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다.
매뉴얼은 지체·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 안내 방법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시각장애인이 국내외 리서치 자료와 투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스크린리더로 내용을 음성 변환해 제공하거나 영업점에 점자 안내자료를 비치한 사례가 소개됐다.
시각장애인 투자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업해 모바일 앱의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콜센터 우선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발달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과 기초 경제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금투협은 이번에 공유된 사례를 회원사에 전파하고 장애인 투자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한 회사의 좋은 시도가 그 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업계 전반의 표준이 될 때 비로소 이용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