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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적출 쉬워졌지만…'사후관리' 필요성↑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8.30 00:10
수정 2026.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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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도입 후 의심사례 94건 적출

지난 2021년 2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NSDS) 도입을 계기로 적발 역량은 강화됐지만, 관련 조사에서 부당이득 환수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불법공매도 의심사례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42건이 통보돼 추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대 건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심사례 통보 건수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도입된 NSDS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해 매도 주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솎아낸다.


해당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 또는 계좌 등을 선별·점검한 뒤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NSDS 가동으로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의심사례 적발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NSDS는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가동됐다.


실제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NSDS가 적출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의심사례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됐다.


박 의원은 "'얼마나 많이 잡아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적발된 의심거래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부당이득 환수로 이어져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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