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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 않으면 다음 스텝 밟을 것"

데일리안 인천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28 10:20
수정 2026.08.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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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구체화·명문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지도부와 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후보자 제청 자진 철회를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31일 증인 출석 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를 자진 철회하고, 1차 후보추천위에서 뽑힌 3명의 후보 중 대통령과 협의해서 재제청 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 보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 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전날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에서 진행됐다고 밝히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구체화하고 명문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 "조작기소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출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감사원의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 불법 감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작기소 특검 내 공소취소권한 부여도 논의됐나'는 질문에 김 의원은 "공소취소권 부분은 논의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도 기소도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바로 처벌 받지만, 검사는 수많은 일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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