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 부결에 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환영"
입력 2026.08.28 14:15
수정 2026.08.28 14:15
조례안 통과 시 주암지구 원주민 약 170명 재산권 침해·경제적 손실 우려
협의회, 과천시의회 결정 존중…주민 간 소통과 상생 위한 공청회 개최 재차 요청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데이터센터 입주 이격거리를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배성식 협의회 회장은 28일 "과천시의회가 원주민의 재산권과 사업의 적법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천시 주민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으로부터 각각 300m 또는 20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주암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데이터센터 입주 금지 조례안 부결을 외치고 있는 과천주암 원주민 지주협의회.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협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고 대토를 선택한 원주민 약 170명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부결이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언제든지 공청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조속히 공청회가 개최돼 주민들 간의 우려를 해소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