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원 발행…전월 比 800억원 확대
입력 2026.08.27 17:00
수정 2026.08.27 17:00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발행한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를 전월보다 800억원 늘렸다.
재정경제부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3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8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3년물은 3.780%, 5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다.
가산금리는 5년물에 0.1%,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0.35%를 적용한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월부터는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뿐 아니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청약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에서 가능하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면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때는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9월 발행분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 3년물 복리채 약 11.8%, 5년물 약 22.8%, 10년물 약 59.3%, 20년물 약 161.3%다.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안내한다.
한편 9월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때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고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