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해경과 서해5도 NLL 불법어구 제거 협력
입력 2026.08.27 14:45
수정 2026.08.27 14:45
감척어선 활용 접경해역 불법어구 해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 접경해역 불법어구 철거와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어구 철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지난 25일 인천 해경 전용부두 3019함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어구 수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인근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잦은 접경수역이다. 원활한 어구 수거를 위해선 작업선박 운용뿐 아니라 위치 정보 공유와 현장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공단과 서특단은 전용 선박인 청정바다3호를 투입해 불법어구 제거와 폐기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공단은 그동안 쓰임을 다한 어선을 폐선하는 대신 불법어구 수거에 투입하는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제주 서남해 해역에서 중국 불법 범장망 498t을 철거하고 어획물 약 10t을 방류했다.
특히 지난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거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강제 철거 대상이 범장망에서 무허가 통발 및 조업 규정 위반 어구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척된 근해통발 어선을 추가 확보해 대응 역량을 높였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서해5도 불법어구 수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