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사법부가 밝혀 달라"…국민의힘, 서울시 등 6곳 선거무효소송 소장 접수
입력 2026.08.27 11:17
수정 2026.08.27 11:19
김태규 "선관위 자정 능력 없어"
"법원, 참정권 침해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서울 대법원 민원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불거진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선거소청을 기각한 만큼,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7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 259표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소장을 접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122건의 선거소청을 각하 내지는 기각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나"면서 "선관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청을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국 선관위 스스로 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투표 한 장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참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에 대해선 "소송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가 충분히 잘못 운영됐다고 확인된 것 같다.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