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일본도 살인' 가해자父, 2심도 유죄
입력 2026.08.27 11:19
수정 2026.08.27 11:19
가해자, 장검 이웃에 휘둘러 숨지게 해…무기징역 확정
부친, 아들 범행 두둔 인터넷 글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 기소
법원 "허위 사실 구체적 암시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해"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을 두둔한 부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백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백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도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