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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 배상" 英 법원 판결 나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7 10:11
수정 2026.08.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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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과 벌인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 관련 상표권 소송에서 약 1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160만 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PA/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브레게,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이 판매되도록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앱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했지만 삼성전자는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들의 유통을 허용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스와치그룹에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관련 앱으로 발생한 수입도 3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와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스와치그룹이 수십 년간 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해온 점도 배상액 판단에 반영됐다.


삼성전자는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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