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험한 기계는 안 산다’…공공산재 예방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26.08.27 09:00
수정 2026.08.27 09:00
구매·임차부터 기부채납까지 안전성 사전검증…내년부터 훈령 시행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계·설비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증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김포시는 시청과 산하 기관이 직접 취득·운영하는 유해·위험기계와 기구의 안전성을 도입 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김포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취득 시 안전성 사전확인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시설을 개선하는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만 공공현장에 들여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시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구매와 임차, 공공시설 인수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호장치 등 필수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설비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사업부서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재난안전과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규격서와 시방서 작성 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와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 등을 통해 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시설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설계 단계와 준공·인수 전에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뒤에만 인수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검수 과정에서도 사전 검토된 안전기준이 실제 장비에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기계·기구는 보완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제도를 단순한 내부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기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분야에도 안전 우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6월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시는 사고 이후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비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계·기구라면 가격이나 효율성만을 이유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관련 훈령을 마련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예산 편성과 물품 구매 과정에도 사전확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