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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도, 학부모도, 생도도 반대…"왜 사관학교 통폐합하는지 이해 안돼" 등 [8/2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8.27 06:00
수정 2026.08.27 06:01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에서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 등이 집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예비역도, 학부모도, 생도도 반대…"왜 사관학교 통폐합하는지 이해 안돼"


26일 개최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는 반대 목소리가 가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예비역도, 학부모도, 생도까지도 모두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공청회장 인근에서는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 등이 반대 집회를 열었고, 주변으로 근조화환이 설치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주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패널 3명과 이에 반대하는 패널 3명이 번갈아가면서 토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는 사관학교 입학 성적과 임관률 하락을 이유로 들며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이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관학교 통합'에 힘을 실었다.


국방부 사관학교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으로)10억짜리 설비를 3개 사관학교에 각기 설치하는 것보다 30억짜리 첨단 설비를 구입할 수 있다"며 "첨단 설비 구축과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통합은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입결 수준 저하 및 중도 탈락자 증가, 시대 변화에 뒤쳐진 교육 문화, 등 사관학교 경쟁력과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축, 생도 및 졸업생 처우·복무여건 개선, 우수 교수진 유치 등 입시생이 지원하고 싶은 세계 최고의 K-사관학교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중장은 "입학 이후 최대 20%가 이탈하고 임관 후 다시 약 10%가 조기전역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사관학교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사관학교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르고 보니 안 되겠나…대통령의 뒷북 경찰개혁 [박영국의 디스]


어떤 정책이든 만들고 실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보완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접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뒷북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은 고스란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설립을 지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뒷북이나마 치도록 한 트리거는 제주도 고(故) 장미란씨 사건입니다. 국민이 실종돼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뭉개고 덮어버린 초유의 사태입니다. 실종되고 신고가 이뤄진 게 5월인데,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 한 뒤 사건을 종결하며 결국 그는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도 가족의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제멋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자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부(夫)모 씨였습니다. 경장은 경찰 계급 중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말단입니다.


말단 계급의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귀찮아서였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든 그런 일을 벌인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그걸 가능케 한 시스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타강사 현우진, 청탁금지법 1심 무죄…法 "문항거래, 사적거래 대가"


'수능 문항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교사들과의 사적인 문항 거래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로 다른 강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현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A씨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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