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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현우진, 청탁금지법 1심 무죄…法 "문항거래, 사적거래 대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6 17:18
수정 2026.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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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교재개발업체 직원·현직 교사 2명, 모두 무죄

계약에 따른 거래…"청탁금지법 요건 해당하지 않아"

'사교육 카르텔' 연루 46명 기소…다른 재판 영향 주목

'일타강사' 현우진씨. ⓒ연합뉴스

'수능 문항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교사들과의 사적인 문항 거래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로 다른 강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현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A씨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현씨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수 년 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으로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만,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를 판단하면서 그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강사들의 처벌 여부도 주목된다.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출제진과 대형 사교육 업체가 부적절하게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불공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부패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 조정식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씨 사건은 내달 16일 첫 정식 공판기일이 열린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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