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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UN해양총회 특별법 국회 통과…범정부 지원 근거 마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6 15:16
수정 2026.08.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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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제정법률안 2건과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등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UN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지난해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UN해양총회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 60여명을 포함해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4차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열린다. 해수부는 이번 총회에서 2030년 이후 국제 해양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총회 준비를 위한 범정부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연안재해 예방과 어선 안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와 항만 등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를 추진할 때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단계에서 침수·침식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중복 절차와 사업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겨울철 악천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악화로 대형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과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제4차 UN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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