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2년 6개월 정지' 조경태 "징계 수용…가처분·재심신청 않겠다"
"법원에 당 문제 가져가지 않을 것"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며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적었다.
먼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의 선출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조 의원은 일부 의원들에게는 박 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기도 해 지난 20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에 참석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일이고, 시민단체에서 내란동조자는 절대 부의장이 돼선 안 된다고 두 차례 성명서를 냈는데 양심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등 징계안에 반발해온바 있다.
하지만 이날 조 의원은 징계안을 수용하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그런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다"며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민생정치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