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4년 연임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안돼"
재임 중 헌법 제128조 2항 삭제 뒤 개헌 방안에도 부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 측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재임 중 헌법 제128조 2항을 삭제한 뒤 연임·중임제로 개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견해"라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면 개헌을 추진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