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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11개 지역 차등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입력 2026.08.26 13:00
수정 2026.08.26 13:00

전국 단일요금 깨진다…지역별 조정요금 항목 신설

수도권 남부 사실상 유지…기업 부담 연 2.8조원↓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반영…제주 적용 제외

공청회 의견 반영해 설계안 확정…연내 도입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기계 금속 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시스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8원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당 181.9원의 약 10% 수준이다. 또 정부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요금 할인 폭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간 전기료 부담도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최대 18원 인하된다. 최대 할인액인 18원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당 181.9원의 약 10%로, 남부권·4권역에 적용된다.


강원·충청이 속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낮아진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과 같거나 ㎾h당 1원 안팎 인하되는 수준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은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해 지역마다 할인 폭을 달리한다. 요금이 오르는 지역은 없다.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균형발전상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전국을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여건을 반영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한 4개 광역권은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이다. 송전망 혼잡과 전력 흐름, 소비 구조 등을 반영해 구분했다. 균형성장 권역은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등을 토대로 나눈다. 제주는 도서 지역의 전력수급 특수성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할인 폭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h당 최대 8원, 인구소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곳은 최대 6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송전비용은 광역권별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배분해 ㎾h당 최대 5원의 할인 요소로 반영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별 요금은 산업용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0.2TWh로 한전 전체 판매량의 51%를 차지했다. 산업용은 사용 규모가 크고 전기요금이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요 분산 효과도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산업용 소매요금 차등과 함께 전력시장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한전에 내는 산업용 요금은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한전 등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높이고,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은 낮춘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산업용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송전제약을 반영한 가격 분리는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 사이에 적용돼왔다.


정부는 지역별 가격 신호가 전력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지방 제조업체의 생산비 부담을 낮춰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전력수요 분산을 통해 송전설비 투자·운영비와 선로 건설 갈등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안은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한 뒤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가 확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밟아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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