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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전망…대형원전 157기 규모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8.26 16:00
수정 2026.08.28 17:36

사업용 설비 37→220GW…15년 새 6배

태양광 155.3GW…시장잠재량 271GW

육상풍력 15.5GW·해상풍력 45GW 확대

자가용 태양광 16.3GW 별도…ESS 확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양동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뉴시스

2040년 국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가 220GW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지난해 37GW의 약 6배로, 1.4GW급 신규 대형원전 약 157기의 명목 설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발제자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를 거쳐 2040년 220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원별로는 2040년 기준 사업용 태양광이 155.3GW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상풍력은 45GW, 육상풍력은 15.5GW, 기타 발전원은 4GW로 전망됐다. 총 합계는 219.8GW(설비용량)다.


이를 1.4GW급 신규 대형원전의 용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57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명목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 비교로, 발전원별 이용률이 다른 만큼 실제 전력 생산량이 원전 157기와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태양광은 지난해 30.8GW에서 2030년 86.7GW, 2035년 122.2GW, 2040년 155.3GW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271GW로 산출됐다. 누적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한 확산모형 전망치는 132GW였지만,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주민참여형 사업과 정책 지원에 따른 보급 가속 효과를 반영해 최종 전망치를 155.3GW로 산정했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1GW에서 2040년 15.5GW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설비에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큰 물량을 제외한 기존 허가사업 8.1GW와 신규 허가 예상 물량 5GW, 노후 설비 교체에 따른 순증분 0.3GW를 더해 산출했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45GW로 11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 물량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를 합산한 결과다. 계획입지 입찰은 2029년 시작해 2035년 25GW를 확보하고, 2036년 이후에는 해마다 4GW씩 보급하는 경로가 제시됐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뉴시스

자가용 태양광은 사업용 설비 220GW와 별도로 집계됐다. 2024년 4.6GW였던 설비용량은 2030년 8.1GW, 2035년 11.9GW, 2040년 16.3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설비에서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발전량은 총전력소비량에서 빼 전기본의 기초가 되는 계통수요를 산출한다.


재생에너지 계약단가를 낮추는 목표도 제시됐다.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상 2025년 계약단가 목표는 ㎾h당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이다. 이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전망을 현실화하려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태양광 인허가 기간 단축과 추가 입지 확보, 해상풍력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에서 0m로 바꾸는 내용의 재입법예고안이 지난달 21일 나왔지만, 이에 따른 추가 효과는 이번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장잠재량과 계통 영향을 다시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13차 전기본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건물과 주민참여형 농지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입지는 기존 모형에도 포함됐다. 도로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단축 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발제자료의 설명이다.


기후부와 총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최종 설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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