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기사 ‘업무 떠넘기기’ 막는다…불공정 계약 차단 기준 마련
입력 2026.08.26 09:40
수정 2026.08.26 09:40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에서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량물 주문 제한과 용차비용 면제 등 기사 보호 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처음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서식이다. 현재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유사 배송 직종과 달리 별도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는 등 계약상 문제가 이어져 왔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기본 계약조건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이 담겼다.
또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고 마트배송 기사의 산업안전과 기본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가이드도 배포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과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