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이 또..."빚 많다"는 60대 실종도 부실 대응
입력 2026.08.25 13:40
수정 2026.08.25 13:52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A씨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께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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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말했다"며 신변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B경장은 A씨의 소재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족은 장미란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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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장은 앞서 지난 5월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B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