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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25 08:59
수정 2026.08.25 09:00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철도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자가 감면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시험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 중이다.


감면신청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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