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200억원 사택 제 집처럼…국세청 법인 50곳 세무조사
사주일가 사적사용 세무조사
거주형 28개·투기형 5개·별장형 17개
탈루혐의 금액 1조9000억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직원 복지용 별장을 사실상 가족 전용으로 사용한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 사적 이익이나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주택을 전수 확인한 결과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가 사주일가 거주 또는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전체 고가 법인주택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후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뿐 아니라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업 전반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 거주 공간을 마련하면서 거액의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한 경우가 확인됐다. (주)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약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인이 취득한 주택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로 약 15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사례도 있다.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B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해 개인소득을 축소하고, B에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눈 혐의도 있다.
법인 명의 주택을 사주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출 조작과 해외 송금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C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고 소액의 임차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했다.
또 특수관계법인들과의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금액을 축소한 혐의다.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뒤 장부를 조작해 약 10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법인자금의 사적 유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귀속을 명확히 밝혀 과세할 방침이다.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유출 행위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