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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공영제’ D-4개월…연안해운, 선원 부족·고령화 해법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25
수정 2026.08.25 17:25

내년 1월 여객선 공영제 시행

연안해운 선원 부족 문제 여전

해운조합,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업계 “내항선 비과세 확대” 재차 요구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퀸제누비아2호’에 여객들이 승선하는 모습(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부터 공영항로 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연안해운 선원 부족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항해운 업계 위기가 지역 경제와 항만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항선 소득세 비과세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윤중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항선원과 외항선원 간 임금 격차를 지적하며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실질소득 증대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모 선원관계연구소 소장은 공동예비원 제도 관련 발제에서 지난해 기준 내항선원 임금과 외항선원 임금 격차가 두 배 가까운 점을 지적하며 “이런 현실이 내항해운 신규 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연도별 선원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내항선 임금은 월평균 463만원인데 비해 외항선 임금은 88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내·외항선 임금 격차는 월 421만원에 달했다.


더불어 소득 비과세는 내항선 경우 승선수당 20만원이 전부인 반면, 외항선은 월 5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


김 소장은 “내항선원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 대비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원수급 안정화를 위해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비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해운업계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승욱 알파해운 대표이사는 “2022년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린 이후 지금까지 외항선에서는 선원 부족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내항선원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 확대가) 좌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내상 선원이 7000여명 수준이다. 그중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젊은이들이 내항선에서 병역 기간이나 경험을 쌓은 뒤 한 달에 5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보는 외항으로 옮겨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항해운의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주기업 현실에 맞는 운송료 적용, 선원 비과세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사실 (내항선원 비과세 문제는) 재정경제부에서 육상의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수당이라던지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항선원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비과세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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