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민주당 추천' 최길수 지명
입력 2026.08.24 16:37
수정 2026.08.24 16:46
2016년 이석수 이후 계속 공석 자리
10년 공백 끝 임명 절차 시작
20여년 검사 경력, 2017년 변호사 개업
"뚜렷한 정치색 없다" 법조계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한 최길수 변호사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를 선택한 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그를 추천할 당시부터 "뚜렷한 정치색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지명으로 특별감찰관은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민주당 주도로 관련법이 통과되며 도입됐고, 이듬해인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결과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다. 2018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직후에도 관련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필요한 국회의 3인 후보 추천 작업이 오랫동안 지연됐다. 청와대가 올해 4월 국회에 재차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임명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찰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검찰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