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구성…허위종결 진상 규명
검찰, '국민의 생명·안전' 직결 중대 사안 판단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협조체계 구축해 수사
경찰, A경장 직무유기 정황 확인 구속영장 신청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두고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접수됐다. 당시 해당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은 당일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장씨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 등 연락이 닿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가족은 지난달 장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하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달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