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檢,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에 상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7 20:24
수정 2026.08.27 20:24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채용 과정 부당 개입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엇갈린 판단

검찰, '채증법칙 위반·법리 오해' 이유 들어 상고

김석준 부산교육감. ⓒ뉴시스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상고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