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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개인통관부호 도용 막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4 11:00
수정 2026.08.24 11:00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인포그래픽. ⓒ관세청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말부터 해외직구 주문 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시범 적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된다. 갱신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지만, 갱신 이후에는 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된다.


해외직구 물품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해 통관데이터를 정교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정보가 불명확한 위험물품을 집중 선별·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편의도 높인다. 전용 통관 포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 아니라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 후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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