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 위법행위 집중 지도점검
입력 2026.08.24 09:54
수정 2026.08.24 09:54
청소년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여부 중점 확인 예정
영업자 대상 교육 통해 법규 준수와 건전 운영 강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SNS 선정적 홍보 시정 요구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홍대 일대에서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고용,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현장 점검과 영업자 교육을 병행하는 추가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업종 특성상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이 이뤄지는지,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SNS 등에서 선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영업자 교육에서는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 및 이벤트의 영업장 내 진행,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 자제 등이 안내된다. 또한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컨셉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