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째’ 손승원, 상소 포기로 징역 2년 실형 최종 확정
입력 2026.08.21 13:56
수정 2026.08.21 13:57
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에 블랙박스 은닉 교사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 딛지 못하고 또다시 수감 생활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지었다.
손승원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여자친구에게 경찰서 보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교사하고 대리기사 탓을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적발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었으나 상소를 포기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처벌은 이번이 5번째다. 그는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윤창호법 1호 적용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