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남 호우 피해지역 돕는다…500억 긴급 금융지원
입력 2026.08.21 14:52
수정 2026.08.21 14:52
피해 어업인·소상공인 등 생활·시설·운영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 인하 등 혜택
거제 침수 현장 피해 복구 지원…생필품 지원까지
이강식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사진 왼쪽)과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이 21일 1000만원 상당의 폭우피해 지원물품 전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경남 호우 피해지역에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선수협에서도 피해 어업인을 비롯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금리 인하와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자체 봉사단을 꾸려 경남 거제시 침수 현장을 찾아 진흙과 토사를 치우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도 진행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복구와 함께 금융지원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수협중앙회가 21일 자체 봉사단을 꾸리고 경남 거제 소재 침수 현장을 찾아 진흙과 토사를 치우는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긴급 지원자금을 편성했다.
생활안정자금은 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연체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6개월 이내),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기존 대출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수협은행이나 일선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복구는 물론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