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왜 학폭 가해자" 278번 욕 퍼붓고 행패부린 학부모
입력 2026.08.21 10:57
수정 2026.08.21 10:57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데 불만을 품어 교직원들에게 270여 차례 욕설을 퍼붓고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B군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뒤에는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의 반복적인 항의 전화와 고성으로 피해를 본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는 2024년 6월 자택에서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