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살해한 뒤 나체로 돌아다녀 죄송합니다" 선처 호소한 딸
입력 2026.08.20 15:42
수정 2026.08.20 15:44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살던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오랜 기간 조현병 증세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귀가 조치 과정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확인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에서도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반복하자 응급 입원시켰다. 이후 A씨가 퇴원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