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민간임대·건설대금 제도 손질
입력 2026.08.20 20:26
수정 2026.08.20 20:26
무신고 예비임차인 모집 금지…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와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 금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법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 그린 리모델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그린 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 그린 리모델링이 민간 건축물로 확산하도록 보조금, 자금의 융자, 컨설팅과 이자지원 등 지원 수단 근거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투자자, 회원 등) 모집행위 금지, 공급촉진지구 해제사유 추가 등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 입주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임차인(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자·회원 등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투자금·회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과 예비임차인의 모집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제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에 대한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동시에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공공 발주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계약 상대방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줘야 하고,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에 일정한 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