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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주택 규제 손질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20 20:53
수정 2026.08.20 20:5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 2029년까지

공공택지 재구조화·전략환경영향평가 특례 부여

지주택 모집 요건 강화…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완화

ⓒ뉴시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추가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동시에 복합지구 지정 동의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지자체장이 검인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사업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정형적 재산권 행사(쪼개기) 등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 전에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구조화 사업도 제도화된다. 준공 이후 장기 미활용 중인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재구조화’ 절차를 도입했다.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용도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도 도입해 재조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적정성, 재조정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 등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창구인 협의회를 신설했으며 공공주택사업 시 보상 단계에서 조사, 이주·협조 등에 협조한 보상 협조자에게 기존 보상금 이외에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공택지 지구지정 이전에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단계(평가항목 결정, 초안 작성)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발표 준비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은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 인·허가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했다.


법안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즉시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일정기간 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도 완화된다. 현재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소음 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있는 만큼 가구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으로 주거환경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대상도 확대(25→28개)해 사업속도도 제고한다. 또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법안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한다. 나머지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투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투기우려로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해야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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