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속도
입력 2026.08.20 20:15
수정 2026.08.20 20:16
노후청사 복합개발 용적률·건폐율 완화
미사용 학교용지·폐교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빈 건축물 정비법 통과…철거·활용·관리 지원체계 구축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가 마련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9·7대책 후속 입법 과제로 마련됐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로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 간 이견도 조율한다.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통합심의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전 관계 기관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와, 그간 지방정부가 청사 신축과 생활SOC 등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학교용지로 계획됐으나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지났거나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현황과 지역 학생 수 추이 등을 지방정부·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다.
이를 활용해 복합개발사업이 필요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지에 대한 복합개발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향후 학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은 약 1만㎡ 규모의 소규모 유휴 학교용지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계기관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이를 의제토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은 빈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통합 규정한다. 빈 건축물과 선제적인 정비·관리가 필요한 ‘관리대상 건축물’에는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정비 특례를 부여한다.
지자체가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붕괴·화재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인근 지역의 빈 건축물을 정비해 기부채납하는 건축주나 빈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특례를 부여한다.
활용 가능성이 있는 빈 건축물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소유자에게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건축물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며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취득하여 정비 및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빈 건축물 허브'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