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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넓어진다…대체투자에도 ESG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06
수정 2026.08.20 18:07

주식·채권 한정 책임투자 대체투자까지 확대…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대체투자 99% 위탁운용…운용사 선정·점검 때 ESG 반영 검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가 주식과 채권에서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까지 확대된다. 대체투자의 약 99%가 위탁운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용사 선정과 점검 과정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대상은 주식과 회사채로 제한돼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은 재무분석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종목을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할 때 ESG 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이면 운용역이 별도 ESG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하위 등급이면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도 제한한다.


위탁운용 주식·채권은 운용사 선정 단계에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다. 이후에도 책임투자가 지속해서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도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함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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