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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불법체류자 신세"…권익위 "사업주 착오땐 재고용 허용"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8.20 10:20
수정 2026.08.20 10:22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 놓쳐 체류기간 초과

법무부·노동부 모두 서류·기한 문제로 불허

권익위 "본인 귀책 없으면 제도 훼손 아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카운터 진입로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사업주의 실수로 재고용 절차를 놓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권익위는 20일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 신청 대신 체류기간 연장 허가만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부는 취업활동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사업주가 뒤늦게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동부 역시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반려했다. 결국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고, 권익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외국인 고용허가 및 출입국관리 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넘긴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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