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틀 만에 딸 살해한 친모 “내연남 아기일까 봐”
입력 2026.08.19 19:48
수정 2026.08.19 20:52
ⓒ 뉴시스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갓 태어난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하고 이틀 뒤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시동을 껐으며 창문을 열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kg으로 작게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한편 현재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