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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월세 17만원에 산다…신혼부부 ‘미리내집’ 128세대 공급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8.16 16:01
수정 2026.08.16 16:02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서울시

서울 지하철 역세권 인근에서 보증금을 높이면 월 10만~20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미리내집’ 128세대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된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에 대한 인터넷 청약이 오는 28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 등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송파·강북·구로·도봉·금천·중랑구 등 6개 자치구 8개 주택단지다.


가장 많은 30세대가 공급되는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 전용 59㎡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경우 시세의 70% 수준인 보증금 8484만원, 월세 87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약 2억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약 17만원까지 낮아진다.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에서는 전용 42~49㎡ 10세대가 공급된다. 기본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원대 초반에 월세 117만~136만원 수준이다. 전용 49㎡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3억2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를 27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밖에 강북구 HJ포레스트·융성그린빌1차, 구로구 한별#5, 금천구 세교예지안11·이스타파크, 중랑구 새울센스빌 등이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70%가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80% 이하 또는 수급계층은 시세의 60%,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는 70% 수준이다. 자산 기준은 3억6200만원 이하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며,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신혼가구에는 향후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이주하거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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