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성 손님 ‘몰래 촬영’…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8.16 14:59
수정 2026.08.16 14:59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숍에서 샤워 중인 여성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던 다이빙숍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샤워 중인 여성 손님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을 통해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여성 손님의 샤워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