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 차별”…육아휴직도 ‘눈치’
입력 2026.08.16 14:20
수정 2026.08.16 14:20
ⓒAI로 생성한 이미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설립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48.4%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임금 격차를 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