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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벌금형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6 12:03
수정 2026.08.16 12:04

울산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법원ⓒ연합뉴스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기도 했다고 한다.


잘 앉아 있는 원생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과자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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