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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분 팔면 시장 충격…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결국 재상고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6.08.15 14:42
수정 2026.08.15 15:00

최태원, 3주만 1조 현금 조달 난항에 '주식·현금 혼합+차액 보전' 카드 제시

노소영 측 거부에 협상 불발…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등 재심리 전망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의 지급 방식을 놓고 벌인 양측 협의가 결렬되면서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9440억원 지급을 명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며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고 후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일부 매각이었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처분할 경우 주가와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걸림돌이 됐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SK㈜ 등 계열사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지급분의 가격이 하락하면 최 회장 측이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은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조건도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급 방식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점이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권 유지와 주식시장 안정성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은 채 SK㈜ 지분을 단기간에 대량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재상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 상고심(재상고심)을 거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지급 방식 문제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기존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 등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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